학과소식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

공지사항

학과소식공지사항

1. 관련: 한국장학재단 학생진로장학부-741호(2025.03.04.), [한국장학재단]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유형)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모집 및 추진일정 안내

2. 위와 관련 2025-1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(Ⅰ유형)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오니,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 

가. 신청대상: 2025-1학기 현재 2, 3, 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

    -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

  나. 신청기간: 3.31.(월) 18:00까지

  다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

  라. 제출서류

    1) 취∙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붙임 파일 참조)

    2) (선택서류)청년/기술창업 증빙 서류 또는 취업활동관련 자격증 사본(고교졸업 이후부터 신청일자 기준 현재 취득한 자격증 첨부)

  마. 장학금액: 매학기 등록금 전액 + 취업지원금(200만원)

  바. 장학금 신청시 주의 사항

▶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, 재직기업이 중소·중견기업이

   아닌 경우(비영리법인 등)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. 따라서,

  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

  ※ (예시) 사회복지학과,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 등

▶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,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

   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

  사. 의무사항

    1) 수혜학기 이수(자퇴, 제적 및 수혜 학기 중 휴학 발생시 장학금 전액반환)

      - 학기 이수 후 휴학: 최대 3년(6개 학기)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

    2) 정보제공 동의: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

    3) 의무교육: 장학생 온라인사전교육(장학금 신청 시),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

    4) 의무종사 (수혜학기×6개월 의무 종사 기간 유지)

 

< 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의무종사 이행 기준 >

구분

취업지원형

창업지원형

인정 시점

졸업일 다음 날부터

장학생 선정일 다음 날부터

인정 기간

중소․중견기업 근무 기간*

창업 유지 기간**

이행 완료

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․중견 기업 근무 혹은 창업 유지

비고

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의무종사만 인정

    *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, 전체 근무 기간(근무 개시일~ 근무 종료일)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

    ** 장학생 선정일 이후,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함

【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】

‘24년 이후 신규 장학생

(1) 매출액 확인 및 의무종사 심사는 연 단위로 진행

(2) 연도별 매출액 713,102*원 당 의무종사 30일 인정

 - 매출액 713,102원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30일 단위로 인정 (713,102원 미충족 시 일할 계산 없음)

 

< 연간 총 매출액에 따른 의무종사 인정 예시 >

구분

매출발생일

매출액(원)

의무종사 인정 가능일수

심사의견

2024년

2025년

2024.12.8

3,000,000

120일

0일

2024년 총 매출액이 2,852,408원(713,102원 x 4회) 이상임으로 120일 (30일 x 4회) 인정

2025.3.1.

800,000

0일

30일

2025년 총 매출액이 713,102원(713,102원 x 1회) 이상임으로 30일(30일 x 1회) 인정

2024.12.10.

600,000

0일

0일

연도별(2024년, 2025년) 매출액이 713,102원 미만임으로 의무종사 인정 불가

2025.1.5.

200,000

0일

0일

 

 

‘23년 이전 장학생

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산정

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(‘713,102원, ‘24년 기준)을 초과해야 함

 ※ 최초 매출액 발생 시점부터 인정

  아. 지원자격

    - 성적기준: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, 직전학기 원성적 총점평균(백분위) 70점 이상

      (단,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신규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)

    - 취∙창업 기준

취업지원형

창업지원형

중소․중견기업 취업(예정)자 및 취업희망자

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

  자.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(붙임 업무처리기준 20p. 참조)

    -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

    - 대기업,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

    - 소비∙향락업체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대여업 등)

    - 다단계판매업체

    - 비영리기관(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), 공공기관, 공기업

    - 종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 학교법인

    - 대기업, 외국법인, 초∙중∙고 및 대학교 외

  차. 선발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